양성징병제 시행 국가들의 현황

2022년 5월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중, 여성도 징병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볼리비아, 에리트레아, 모로코, 차드, 케이프 베르데, 수단, 중국 그리고 북한이다. 이 중 스웨덴과 모로코를 제외한 국가들의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이다. 케이프 베르데, 노르웨이, 스웨덴은 실제 징병률은 매우 낮아 강제징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수단과 중국은 법률상에는 양성 징병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여성징병이 집행된 바가 없다.
남녀의 복무기간이 동일한 스웨덴과 노르웨이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훈련기간을 포함한 전체 복무기간에 있어 남녀 병사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두 나라 모두 2010년대 이후 국민적 합의에 입각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양성평등에 입각한 징집제를 실현시켰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징집 대상 인구 대피 입대자 수 비율은 현저하게 낮으며, 신체 불구가 아닌 개인이 다양한 개인적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할 권리가 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입영대상자들과 비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국가별 징병제의 특징
모로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는 극심한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시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청년 강제 군 복무를 명령했다. 지난 2018년 8월 모로코 각료회의는 남녀 청년들의 의무 군 복무를 부활시키는 법률 초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19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시민은 12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었다. 모로코의 많은 청년들이 연일 치솟는 청년 실업률, 광범위한 사회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젊은이들에게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일깨우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며 군 복무 의무화를 선언했다.
이스라엘
비록 여군과 남군 간 평균 복무기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양성 징병제를 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2020년 현재 군 복무 대상자로 판정된 이스라엘 여성들 중 55%가 현역으로 입대했다. 군면제 판정을 받은 여성들 중 약 35%-36%가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별도의 포스팅에서 따로 다루겠지만 현재 이스라엘에서의 군 복무에 관한 형평성 논란은 성별에 따른 차별(남녀차별)보다는 정통유태교교인과 교인이 아닌 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더 심각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군면제를 받은 여성들은 대체복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이 사회 복무는 엄격히 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자원하는 자만 임하고 있다.
차드
아프리카의 차드에서는 모든 시민이 18세에 현역병으로 자원입대가 가능하다. 자원하지 않은 시민은 남성의 경우 20세가 되자마자 3년간, 여성은 21세가 되자마자 1년간 현역 복무 혹은 사회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볼리비아
남미의 볼리비아는 원칙적으로 군을 지원병으로 구성하되, 자원병의 수가 부족한 경우 18세에서 49세 사이의 남성과 여성 모두 징집 대상이 된다. 군 지원병의 수가 부족한 경우, 징집 대상 연령이 14세까지 낮아질 수 있다. 한편 1998년부터에 대학 재학중인 여성들은 예비 군사 훈련 (pre-military training)을 받아야 한다.
북한
남성의 복무기간은 약 10년 내외로 대내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북한은 여성의 군복무도 의무화했는데, 복역기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7세)부터 23세까지이다. 복역 기간은 5~7년으로 남성의 의무 복무기간 10년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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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드는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에 관한 이슈
요즘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을 바르게 자리 잡도록 하려면 국방의 의무도 평등하게 짊어져야 한다는 배경 속 여성 징병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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